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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대 국적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 캠페인” 


헌법 취지에 안 맞는 법무부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탁상행정” 입니다.

관련기사 보기 : http://dc.koreatimes.com/article/20210502/1360969


2세들의 미 공직 진출 막는 현실 무시한 ‘법무부 개정안’

관련기사 보기 : http://dc.koreatimes.com/article/20210505/1361513


“전문가 배제한 토론…구색 맞추기식 안돼”

관련기사 보기 : http://dc.koreatimes.com/article/20210512/1362404 


“법무부, 일방적 공청회 중단해야”

관련기사 보기 : http://dc.koreatimes.com/article/20210518/1363199 


“2 세 여성까지 복수국적으로 불이익 당해 헌법소원 제기””

관련기사 보기 : https:// www.yna.co.kr/view/AKR20210623001600071? section=search&fbclid=IwAR3MD3z2lmCs4Ay1nMpoGi2gmFsxe9V8J2- rJ60RjfW6tfR8n8tNjdbeFhY 


“선천적복수국적 피해 한인 2세 여성들 나선다”

관련기사 보기 : http://dc.koreatimes.com/article/20210721/1372436 




“헌법소원 승소 후 국회에서 옳바른 개정법이 나올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서명하러 가기




헌 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오후 2시(한국 시간)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크리스토퍼 멀베이(Christopher Mulvey, Jr.)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7:2의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선고를 하였다.  지난 2015년 제 4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4 결정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과 대조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국적법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조항(제 12조 제 2항 본문 및 제 14조 제 1항 단서 중 제 12조 본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다만, 법률의 공백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때까지 입법이 되지 아니하면 2022년 10월 1일부터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미 국에서 태어난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인 멀베이는 출생 당시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영주권자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이기에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멀베이는 한국 호적에 올린 적도 없고, 한국에서 살 의도도 없는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다.


국 적법 제 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 2항 및 제1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멀베이와 같은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고, 그 때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38세가 되어 병역이 면제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주된 생활의 근거글 한국에 두면서 한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만을 면하고자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과 달리, 멀베이와 같이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한국 국적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에 제한을 가한 위 국적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 부분의 경우, 한인 2세들은 국적이탈 절차는 물론 한국 국적을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으며, 이에 관한 한국 정부의 개별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미주 한인2세들은 38세가 될 때까지 미국의 공직진출 등에 장애를 받아 왔다. 


이 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을 해소할 수 없음으로 인해 공직 등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사익침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지난 결정에서 외국에서 복수국적자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극히 우연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다고 판단한 것과 매우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앞으로 한인 2세들이 미국사회의 중요기관인 연방정부나 주정부, 육해공군 사관학교 등에 불이익 없이 진출하고, 나아가 25세부터 가능한 연방 하원의원, 30세부터 가능한 상원의원, 35세부터 가능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여 ‘한국계 오바마’가 탄생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이다. 


그 동안 전종준 변호사는 2013년 부터 원정출산도 아니고 병역을 기피할 목적도 없는 미주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법을 확대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그때마다 국민정서와 병역평등부담의 원칙을 내세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4전 5기의  정신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결과, 7년 만에 드디어  헌법소원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전 변호사는 향후 국회의 입법 방향에 대해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와 관련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18세가 될 때 한국국적 자동 말소를 법제화하고,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부모나 부모에 의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 난 7년 동안 5차에 걸친 헌법소원을 무료 봉사로 진행한 전종준 변호사는 “그동안 미주동포의 뜨거운 성원과 각 언론의 대대적인 협조 등으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낸 역사적인 업적이다”라고 말했고, 또한 “900만 해외동포 2세들에게 새로운 세계화의 문을 열어주게 되어 한국의 국익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의 권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더보기

한국 국적법

원정출산 잡으려다 해외동포 2세 잡는 한국국적법

불필요한 국적이탈


대 부분의 해외동포 2세는 한국을 방문한 적도 없고,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살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동포2세들에게 강제적으로 국적이탈을 강요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그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국적이탈을 하기 쉽지 않다.

1. 먼저 부모가 미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우선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2. 부모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면, 부모의 미국 혼인신고서를 번역공증하여 한국 호적에 올려야 한다. 이 때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혼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3. 이후 해외동포 2세의 미국 출생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한국 호적에 올려야 한다.
4. 그 다음 해외동포 2세의 한국국적 이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위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나면,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약 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
6. 따라서 18세되는 해 3개월 전에 국적이탈을 하려면 최소한 16세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7. 큰 대륙인 미국에 영사관은 10곳 밖에 없고, 해외 각국의 접수처는 더 빈약한 상태이다.
8. 미국에서 활동할 자녀를 한국 호적에 올리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이중국적의 증거를 남기게 되어 오히려 더 불이익이 될까 염려하여 국적이탈 신청을 꺼리고 있다.

공직진출 막는 한국국적법


1. 한국말과 한국법을 모르는 해외동포 2세는 국적이탈 규정을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예측하기도 불가능에 가깝다.
2. 한국 정부는 국적 이탈에 관한 통보(Notice)를 준 적이 없다.
3. 불필요한 그리고 알지도 못한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38세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4. 미국 공직 진출 시 이중국적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정계 진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원조회 시 이중국적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과 조사를 정면으로 하고 있다.
5. 오바마는 이중국적자였으나 케냐법에 의해 케냐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케냐 국적이 자동말소가 되어 미국 대통령이 되는 데 지장이 없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1. 2013년 9월 다니엘 김 케이스로 헌법재판소에 1차 헌법소원을 진행하였으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절차상의 이유만으로 각하되었다.
2. 2014년 5월 전종준 변호사의 아들 벤자민 전 케이스로 2차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당시 변호사인 아버지도 만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몰랐을 만큼 미국 한인사회가 한국 국적법에 대해 무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으로의 통보가 없었다'는 주장했으나, 단지 '청구기간이 지났다' 이유로 또 다시 케이스가 각하되고 말아 별다른 설득력 있는 판단을 받지 못했다.
3. 2014년 9월 폴 사 케이스로 추진된 4차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복수국적자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극히 우연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으므로"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합헌결정(5-4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의 진행

1.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미국에서의 공직과 정계 진출을 꿈꾸는 해외동포 2세들의 발목을 잡는 부당한 국적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2. 국회에서 국적유보제를 채택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 말소되어야 하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고 해외에서 17년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3. 하루속히 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부합하고 입법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입법개정을 통해  한민족 네트워크가 하루속히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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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여




제보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jjchuninfo@gmail.com으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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